조심2021지0671(20211123) 취득세기각
이 건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9. OOO소재 건축물 OOO㎡(“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7.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법률 부칙 제15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47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감면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붙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9.7.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은 2016.7.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 심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녹색건축인증 심사결과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09.5.13. 「지방세법」에서 최초 신설되었고, 2017.12.26. 취득세 감면율이 개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된 점,
종전 규정의 경우,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OOO%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OOO%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부칙(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