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324(20220407) 재산세기각
철거가 예정되어 사용가치를 상실한 주택이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1.9.28. 2021년도 제2기분 재산세(주택)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OO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2018.7.6.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2018.9.27.부터 이주가 시작되었고, 2019.11.18. 이 건 부동산의 거주자가 이주함에 따라 단전, 단수가 각각 이루어졌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예정주택은 대수선의 건축행위를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상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곧 철거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멸실만 되지 않은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통보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2018.7.6.) 고시 후 이주가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11.18. 이 건 부동산에 단전‧단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OOO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철거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1.9.28.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이하 각 호 등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