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656(20220530)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행복투자(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는 2020.1.22. OOO(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5.25.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AAA(주)와 BBB[AAA(주)의 대표이사]은 2021.3.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AAA(주)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BBB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4.12. 이 건 제1부동산을, 2021.4.26.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30. AAA(주)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를 AAA(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수익자는 종전과 같이 AAA(주)임]하는 이 건 부동산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이 건 제1·2부동산 각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 하는 변경등기(신탁원부 기재 사항 변경)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30.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무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1.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그 시가표준액 OOO원(이 건 제1부동산 OOO원, 이 건 제2부동산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1.3.30. AAA(주)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수익자인 AAA(주)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AAA(주)에게 OOO원(이 건 제1·2부동산 별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AAA(주)의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AAA(주)의 법인장부에서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규제를 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는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는「신탁법」상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이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무상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이 건 AAA(주)에게 지급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AAA(주)의 대표이사 BBB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청구인과 AAA(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괄호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 중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AAA(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주)는 2019.2.2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AAA(주)의 대표이사인 BBB은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 겸 청구인의 자녀이다.
(나) AAA(주)는 2020.1.22. 이 건 제1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5.25. 이 건 제2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AAA(주)와 BBB[AAA(주)의 대표이사]은 2021.3.29.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AAA(주)로 하고, 수탁자를 BBB으로 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4.12.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21.4.26.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그 신탁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과 AAA(주)는 2021.3.30. 이 건 부동산의 신탁계약 상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등기를「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등기로 보아 2021.4.26.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하여 1건 당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위탁자 지위 변경 등기(신탁원부 기재 사항 변경)를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자동 입/출금거래명세표(OOO은행 발행, 이하 “이 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와 AAA(주)의 출납전표(전표번호 OOO이하 “이 건 출납전표”라 한다)를 보면, 청구인은 2021.3.30. AAA(주)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AAA(주)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해 각각 OOO원씩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출납전표(2부) 하단에는 각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고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확인일(2021.3.30.), AAA(주)의 대표이사 성명(BBB, 주소OOO및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한편, 2022.5.9.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CCC 변호사는 AAA(주)가 잡이익으로 처리한 OOO원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권리) 이전에 따른 대가라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1.12.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무상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에는「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동산의 관리 신탁계약서 제8조 제5항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수익자인 AAA(주)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고,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AAA(주)에게 OOO원(부동산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AAA(주)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았을 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AAA(주)에 지급한 OOO원은 AAA(주)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며,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으로 기존 위탁자인 AAA(주)는 당초 이 건 부동산을 OOO원(제1부동산 OOO원, 제2부동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AAA(주)에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 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아울러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5.9.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기존 위탁자인 AAA(주)의 지분 구조, AAA(주)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AAA)의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위,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수긍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리인의 출석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AAA(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