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376(20220627)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5. OOO(이하 “이 건 주택”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27.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1세대 1주택이 되었음에도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8.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아버지 및 동생과 세대를 합가한 것임에도 이 건 주택의 계약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일한 세대에 있는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무분별한 주택 소유 및 투기 방기를 위하여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20.11.17. 이 건 주택의 분양사업자인 AAA주식회사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21.1.8.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매각한 후, 이 건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2021.1.13. 아버지의 세대로 합가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괄호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청구인의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2020.11.17.) 당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한 세대가 아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1.3.5.)하기 전인 2021.1.8.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3.5.)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아버지, 동생, 배우자, 자녀)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면서 이미 매각한 종전주택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해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2020.11.17.)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3.5.)에는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1.17.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자인 AAA주식회사와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1.8. 종전주택을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 포함)은 이 건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거주하기 위하여 2021.1.13. OOO(청구인 어머니 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세대주) 및 동생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가 소유하였던 종전주택과 세대원인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해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1천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17.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1채(종전주택)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