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5688(20220713) 재산세기각
이 건 상가용 토지(지하층)의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인 지하 101호 OOO㎡(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상가용 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원(이하 “쟁점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2019년에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면서 개별공시가격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처분청)가 수시 조정하라고 지적하였다.
(2) 청구인은 2002.2.15. 이 건 상가 및 그 부속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자로서 2021년 현재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위 구입가격 대비 무려 1,738%가 증가한 쟁점시가표준액(OOO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매년 OOO원에 가까운 세금(재산세, 의료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있고 현재까지 OOO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바, 이 건 상가부속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은 결정과정에서 토지의 특성조사, 고ㆍ저가격의 요율을 조정하지 않아 동일 과세물건인 이 건 상가용 토지에 대해 쟁점시가표준액은 약 OOO원, 공매가액(자산관리공사)은 OOO원, 법원경매가는 OOO원으로 제각각 산정되고 있고 시가표준액 감정기준과 시가 감정기준이 위와 같이 달라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행정소송으로, 사법부는 입법정책자인 행정부로, 행정부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상가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상가용 토지(지하층)의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상가를 분양받아, 건축물에 대하여는 OOO원,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OOO원 합계 OOO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후 2002.2.15.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2021.1.1. 현재 이 건 상가용 토지의 쟁점시가표준액은 OOO㎡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서 해당 면적 OOO㎡를 곱한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용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한 재산세 부과로 체납액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7.27. 청구인이 주장하는 역전현상(개별주택가격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은 토지와 단독주택간의 형평문제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 건 토지와 그 지상의 상가용 건축물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토지의 시세가 개별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7.30. OOO(세정과장)에게 이 건 상가용 토지의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4년도 재산세 과표 업무발표회 토론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OOO보도)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6.29. 처분청에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산정이 과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쟁점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쟁점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위법하게 산정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상가용 토지에 대해 지하ㆍ지상층의 요율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이 건 상가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게 결정ㆍ공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시가표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해령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22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