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1413(20230327) 취득세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이 아닌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11.11. 권○○으로부터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각 지분 1/3씩)받아 시가표준액 OOO원(부담부증여 과세표준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에 취득하면서, 부담부증여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과세표준 OOO원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담부증여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1천분의 2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22.6.2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정하여 신고하되, 무상취득한 부분(시가표준액 OOO원 중 OOO원에 해당)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로, 유상취득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가액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취득당시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OOO원 이하인 주택)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부분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부담부분 상당액을 유상취득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에서 유상취득 과세표준을 뺀 나머지를 무상취득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부터 제13조의2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에 대해서 ‘무상’ 취득인지 ‘유상’ 취득인지 등에 따라 그 세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유상취득 부분’과 ‘무상취득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으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당시가액’ 즉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된 거래가액 전부가 OOO원 이하인지, OOO원을 초과하고 OOO원 이하인지, OOO원을 초과하는지를 물어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취득당시가액’ 자체를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하여, ‘무상’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내어 다시 ‘취득당시가액’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쟁점주택 전체 가액이 아닌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20.11.1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을 권○○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증여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의 의미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후문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서 취득세율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이라 함은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특정 부분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