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한다.에 따른 등기는 지방세법(1981. 12. 31법률 제3488호)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1981. 12. 24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1982. 1. 1이후에 증자에 따른 등기를 했다면 등록세 중과대상이다.
당사는 1978년 5월 15일에 설립한 중소기업의 회사로서 기업의 성장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1981년 12월 24일자로 불입 자본금의 50%를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등록세 납부를 일반과세로 적용받을 것인지, 「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 중과세로 적용받을 것인지 의문이 되어 질의를 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일반과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에서의 설립은 신규로 설립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유, 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는 법인에는 적용을 허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즉 「
법 제137조 제1 항제1호」는 상사, 회사 기타영리법인의 설립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으로 (1)은 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2)는 존속법인이 자본의 증가 시 적용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
개정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중과세로 부과토록 추가 삽입한 점을 보더라도 1981년12월 31일 이전에 자본증가 한 경우 등록세는 일반과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중과세로 함이 타당하다○ 이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되어있어 「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 즉, 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중과세 규정으로 제1호의 (2)의 규정도 당연히 중과세에 포함된다고 본다.소인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1982. 5. 15자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함에 따른 등기는 개정 「
지방세법(1981. 12. 31법률 제3488호)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며, 「동법부칙 제4조」에서 「
동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1. 12. 24유상증자를 하였더라도 1982. 1. 1이후에 증자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