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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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24-03-14
조심2023지4255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4-03-14
조심2023지2964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주가 임대용으로 건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동주택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24-03-14
조심2023지1592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4-03-14
조심2023지5596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4-03-13
조심2024지0092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24-03-13
조심2023지161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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