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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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지방세징수법제1장 총칙제5조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
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사본 포함), 제3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1【관허사업】   「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7-3【주무관청】   「지방세징수법」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제2장 징수제13조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5조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5조, 제47조, 제48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 외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1-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민법」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제22조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2-1【납기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기 전"이라 함은 동 예규「지방세기본법」2-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22-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2-4【강제집행】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라 함은「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25-2【유예액】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25-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25-4【그 밖의 재해】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한해, 냉해, 지진,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25-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5-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5-7【동거가족】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가족을 제외한다)가 질병이 있어 납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 파산선고
  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한 휴ㆍ폐업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을 받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25-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지방세징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지방세징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26조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6-2【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26-3【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7조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9-1【한꺼번에 징수】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9-3【지정된 기한】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29-4【기간의 단축】   납부자력(納付資力)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29-5【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0-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30-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제31조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31-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지방세징수법」제31조의 기간계산은「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2.「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제32조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지방세징수법」제31조의 기간계산은「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25···31-1【납기 개시 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25···31-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25···31-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체납처분제33조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33-1【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제197조 참조)
  나.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제5조,「공사채등록법」제6조 참조)
  다.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라.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마.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사.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33-2【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3【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4【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어음법」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민법」제508조 참조)
  나.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다.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라.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제25조 참조)
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3-8【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33-10【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33-11【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33-12【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33-13【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제262조 제2항 참조)
33-15【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본법」제91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3-16【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17【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33-18【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33-19【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제34조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4-1【관계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검사 또는 수색을 받거나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 설정)의 규정에 의한 수색・검사의 참여자, 영 제4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
제35조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35-1【그 밖의 장소】   「지방세징수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등,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35-4【인도를 거부할 때】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35-5【수색시간제한】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3항에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76조 참조)
제36조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6-1【질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제37조제37조(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의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37-1【성년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성년자"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37-2【경찰공무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4【동산 또는 유가증권】   1. 「지방세징수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동산은「민법」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선박과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 「지방세징수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제38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38-1【수색한 경우】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38-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38-3【참가압류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68조 제1항(참가압류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8-5【보전압류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납기전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26조 (압류조서)의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은 보전압류금액, 보전압류금액의 결정근거가 되는 지방세의 연도 및 세목을 기재한다.
제39조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9-1【납세자의 무자력】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39-2【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39-3【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지방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39-4【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39-5【사해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제40조(압류금지 재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0-1【압류금지】   「지방세징수법」제40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0-2【수색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2.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3.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5.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의 보호)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9.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2.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3.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14.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1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회사원‧변호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인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0-5【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4호에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40-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호에서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4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
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3.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제비)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의비),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40-11【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2호에서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조산의 업과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말한다.
제41조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41-1【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의 제공】   「지방세징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라 함은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합산하여 산정)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1-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1조 각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필요한 기계"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계 등 재산을 압류 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42조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42-1【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지방세징수법」제42조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45-1【가압류】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45-2【가처분】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지위에 관한 가처분)등에 따른 가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5-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재판상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46-1【수취의 방법과 비용】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46-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 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47-1【체납자 명의의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48-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48-2【금전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48-3【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지방세징수법」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48-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1.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에 이용하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2.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지 못한다.
48-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
48-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48-7【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48-8【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압류할 재산을 제3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체납처분의 집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9-2【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49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49-3【봉인 또는 그 밖의 방법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49-4【봉인 등의 효과】   봉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49-5【보관증의 제출】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49-6【사용 또는 수익】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등을 가진 자를 말한다.
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
49-8【허가의 내용】   압류한 동산의 사용, 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제50조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50-1【추심하는 유가증권】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50-2【추심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제51조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1【채권】   1.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2.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51-2【채무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
51-4【보증인이 있는 채권】   1.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2.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참조)
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본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61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1-6【보증금에 대한 압류】   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
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51-9【채권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
51-10【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51-13【채권의 대위행사】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51-14【대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52-1【효력발생의 시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52-2【이행의 금지】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31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없다.
52-3【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52-4【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2-5【전부명령과 채권압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3조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53-1【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지방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4조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1【그 밖에 이에 유사한 채권】   「지방세징수법」제54조에서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54-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제55조제55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55-1【부동산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5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축 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과 광업권, 입어권 등은 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무체재산권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55-2【공장재단】   「지방세징수법」제55조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정의)에 따라 기업용 재산으로 같은 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55-3【광업재단】   「지방세징수법」제5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55-4【선 박】   「지방세징수법」제5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58조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8-1【우선권자】   「지방세징수법」제58조 제2항에서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지방세의 우선징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9조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59-2【제3자】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2항에서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59-3【출항준비 등의 완료】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완료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 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1【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제61조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 법 제61조에서 "무체재산권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말한다.
  2. 무체재산권등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
61-2【권리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제62조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지방세징수법」제62조 제1항에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2-2【분납 중 압류관계】   체납자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 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55조 제3항(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
제63조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3-1【그 밖의 사유】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63-3【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
63-4【초과압류관계】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제64조제64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을 보관한 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한 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ㆍ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64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1.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6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 제2항 참조)
  2.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 지방세의 부과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68조 제2항(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4-3【채권증서 등의 인도】   1.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2.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
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6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2.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3. 법 제33조 제2항(납기전보전압류)의 납기전보전압류에 관련된 지방세
  4. 법 제25조(징수유예),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징수유예를 한 지방세
  5. 법 제105조(체납처분유예)의 체납처분유예를 한 지방세
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배당요구종기일(「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
  6.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
  7.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6에 준하는 때
66-3【교부청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이 용이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6-5【교부청구의 효과】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7조제67조(참가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67-1【참가압류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7-2【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일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 중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68-1【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와 압류해제】   1.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후순위참가압류기관이 제출한 참가압류통지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통지서가 인도되면 당초 참가압류를 한 때에 전항의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 참가압류를 한 것으로 본다.
68-2【참가압류의 효력】   참가압류는 기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
제69조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9-1【해제의 순서】   기압류기관에서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선순위참가압류를 한 행정기관에 통지와 함께 동산, 유가증권 등을 인도한 후에 해제하여야 하며, 후순위참가압류기관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69-2【동산 등의 보관비용】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선순위참가압류기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보관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보관 및 인도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1【매각의 대상】   1.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71-2【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71-3【불복청구중인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하 다음 각 호에서 "불복청구중"이라 한다)에 있는 지방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지방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지방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71-4【공매의 제한】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공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따라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
  3. 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58조 제2항(다른 절차의 중지)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 법 제105조(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
71-5【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72조(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2-1【수의계약의 의의】   「지방세징수법」제7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72-2【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2-3【공매보증금의 부적용】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공매보증금)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72-4【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2-5【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 화약류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잎담배
72-6【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6호에서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72-7【추산가격】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5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제74조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74-1【매각예정가격 】   「지방세징수법」제74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74-2【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 】   「지방세징수법」제7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74-3【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74···16-1【감정평가업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6조(감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76조제76조(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76-1【공매보증금의 매수대금충당】   공매재산의 매수인은 그 납부한 공매보증금을 매수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76-2【공매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6조에 의하여 받은 공매보증금을 다음의 경우에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입찰과 개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다른 입찰자가 납부한 것
  2. 모든 입찰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입찰자가 납부한 것
제77조제77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77-1【체납자】   「지방세징수법」제77조에서 "체납자"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77-2【매수인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77조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78조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1【입찰】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1항에서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각자 입찰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써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78-2【경매】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1항에서 "경매"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78-3【개별매각과 일괄매각】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78-4【그 밖의 중요한 사항】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제78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 이외의 것으로 공매에 참가하는 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말한다.
  1. 공매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 등
  2. 공매재산의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의 자격, 그 밖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뜻
제80조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80-1【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지방세징수법」제80조에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80-2【공매통지서의 송달】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84조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84-1【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지방세징수법」제84조 단서에서 "재산의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당량의 훼손품․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식료품,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고가의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84-2【공매통지서의 송달】   「지방세징수법」제84조 단서에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때"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84-3【공고의 계속】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매일까지 게시한다. 공고 후 공고에 관한 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다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0일의 기간계산은 당초의 공고게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87조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87-1【형법과의 관계】   「지방세징수법」제8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등 형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처벌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87-2【입찰자 또는 경매인의 신분증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참가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매참가자에 대하여 신분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87-3【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공매참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가 중지 또는 연기되었다고 위장 진술하여 다른 사람을 공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매에 참가하면 폭행을 가한다고 협박한 사실 또는 공매장소의 입장을 압력으로 방해한 사실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방해의 결과로 방해받은 자가 공매에 참가한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87-4【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격입찰자의 추첨(법 제88조 제4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87-5【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1호에서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못하도록 매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매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극히 불이익이 된다고 매수자를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87-6【부당하게 담합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2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시의 공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매참가자 상호간에 어느 가액 이상의 입찰을 하지 아니하여 특정의 자에게 저가로 매수하게 하도록 합의 약정한 사실을 말한다.
87-7【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   「지방세징수법」제87조 제3호에서 "허위명의로 매수신청한 사실"이라 함은 가공인물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실재하는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매수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88-1【입찰서의 교환 등의 금지】   입찰자는 이미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88-2【개찰방법】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입찰서의 제출을 마감한 후 공매공고에 기재한 장소 및 일시에 공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88-3【개찰의 입회】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개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개찰의 장소에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세무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88-4【낙찰자 결정의 조건】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에 따른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1.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2. 공매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금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및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주세법」에 의한 주정을 공매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자일 것
88-5【매각구분별 낙찰자의 결정】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입찰자는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괄입찰을 매각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일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개별매각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개별입찰가액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88-6【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매각예정가격】   1. 「지방세징수법」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입찰가격의 입찰자가 없는 때에 한한다.
  2. 재입찰에 있어서 매각예정가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1조제91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91-1【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공매상황 등에 따라 매각예정가격, 공매의 장소, 공매방법, 매각구분 등 공매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91-2【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92조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92-1【매각결정】   「지방세징수법」제92조에서 "매각결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 또는 경락자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될 자(이하 92-2에서 "최고가 청약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수의 청약을 한 재산을 그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92-2【매각결정의 효과】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지방세기본법 제75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92-1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92-3【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세징수법」제92조 제4항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매각재산가액의 고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7일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매각에 유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제94조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94-1【각재산의 승계취득】   「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1항의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 함은 매수인이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94-3【징수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제94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지방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중가산금의 계산(법 제31조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제95조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95-1【매각결정취소의 통지】   「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매수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체납자 등)에게도 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6조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96-1【동산 등의 인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49조 단서(동산․유가증권의 제3자 보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제3항(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의 압류해제) 및 제4항(압류재산 인도위촉)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96-2【유가증권의 배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유가증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체납자의 배서․명의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 때에는 이들 절차의 이행을 체납자에게 요구한다. 다만, 체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권에 관한 권리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발급한다.
96-3【채권 등의 권리이전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한 채권 또는 제3채무자가 있는 무체재산권 등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한 채권증서, 권리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의 권리취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6-4【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96-5【담보책임】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
96···89-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9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33-14【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동 예규 「지방세징수법」33-15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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