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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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지방대학의 감면대상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및 합리적 개선(안 제2조제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연장하려는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감면액 기준을 30억원(시군구는 10억원)으로 완화함.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5조의신설)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으로 함.
 
출산ㆍ양육 주택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17조의신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추징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지방대학 감면 수익용기본재산 정의 규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지방대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으로 .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 감면대상 정비(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함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신설(안 제29조의212항 신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이자상당액 이자율 합리적 개선(안 제123조의21항제2)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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