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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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이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이자율(0.022%)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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