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1.1. ~ 12.11.)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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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별지 제3호서식 부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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