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12.20.~12.27.)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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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에 적용될 이자율이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 상향(30만원45만원)과 월 이자율 조정(0.75%0.66%)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 서식의 안내 문구 수정
별지 제8호서식(납세고지서보완
별지 제29호서식(독촉장보완
별지 제30호서식(납부최고서보완
별지 제31호서식(체납액 고지서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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