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2.06.~02.20.)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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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업종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업종요건을 규정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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