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3. 5.)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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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 22)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 29, 30, 31호 서식)

. 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 79호의2, 81, 85호 서식)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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