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3. 5.)

작성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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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59,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특수관계인의 범위 합리화(안 제2)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추가함

 

.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관련 당초처분 유지 사유 등 마련(안 제64)

1)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6)

2)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7)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안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세지출보고서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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