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 ~ 3. 5.)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35
파일첨부

발제요약

유상승계취득 시 취득자 외에도 취득에 관여한 자가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과세물건 취득 시 비용 지급 주체를 명시하고, 법인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내용 등을 규정하며, 향후 2년 간 신축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형주택을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신설에 따른 납입방법과 안분기준을 신설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충당에 대한 가산금 표현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할 때 사무처리비를 공제하지 않은 징수금액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보완 등(안 제18조제6항 신설)

.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 시 주택 수 제외(안 제28조의4)

.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법인장부 작성방식 등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정비(안 제38조의3, 81조의2 )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마련 등(안 제69조의2 신설)

.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의 사후관리(안 제70조의2)

.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담배소비세 조문 정비(안 제72)

.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현행화(안 제134)

 

 

 

댓글 0건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