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 ~ 3. 5.)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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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 별지 제3호서식)

. 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

.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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