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 2. 20. ~ 3. 5.)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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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등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제내용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등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안 제46조 및 제47)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 잔액의 경우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의 금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 차액납부 제도의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85조의2)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을 부동산인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청 절차 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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